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124호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기업, 기관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준수·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국가재정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97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2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I. 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 산‧학이 협력하여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블록체인 인재양성 교육을 기획‧운영하고, 블록체인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급 인재 양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7억원(3.5억원 * 2개 사업)
※ ’26년 예산만 확정되어 향후 정부지원금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12.31.(사업기간 총 2년 중 1년차 사업)
※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협약 체결(단, 70점 미만 사업은 조기 종료 가능)
※ 사업기간 종료 시점(‘27.12월)에 평가를 통해 우수대학은 2년 추가 지원 검토(~’29.12월)
○ (공모주제) 자유주제
- 사업수행기관(대학 등)이 블록체인 교과과정(마이크로디그리 등), 인턴십,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멘토링, 경진대회 등 자유롭게 제안
○ (지원대상) 블록체인 관련 대학‧기업‧기관 등(비영리 지원 가능)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1] 사업비 지원방식 참고
※ 비영리기관(대학 등)의 경우, 민간부담금을 매칭하지 않아도 됨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중간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유의사항) 제안 사업 관련하여,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발표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 (연계‧협력기관*) 연계‧협력기관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 명의로 된 양해각서(MoU), 공문 등의 증빙서류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등
② (상위기관 승인) 정부‧지자체 등의 산하기관의 경우, 상위 부처나 지자체의 확인서, 공문 등의 증빙서류 |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6년 2월 6일 ~ 2026년 3월 9일 14:00까지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해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접수 절대 불가
○ (공동수급)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
- 대학 단독 혹은 대학을 포함한 공동수급(컨소시엄)으로 지원해야하며 민간기업, 기관, 비영리기관 등 참여 가능
4. 사업 선정 절차
○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결정
- (선정평가) 제출한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선정기준(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컨설팅 →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 대상 선정
※ (컨설팅)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서 반영 필수)
- (우선 협상) 우선협상 대상자는 전담기관과 협상을 진행하며,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예산의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
※ 우선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선협상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
<선정평가 일정>
| 평가절차 |
일정 |
선정 범위 |
| ①서면평가 |
3월 초 |
· 2배수 내외 선정 |
②컨설팅
(대상자 별도안내) |
3월 중 |
·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운영 |
| ③발표평가 |
3월 말 |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
○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서면, 발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Ⅱ. 사업 설명회
○ (일시) 2026년 2월 12일 (목), 14:00 ~ 15:30
○ (장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10층 기업성장허브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0층
○ (주요내용) 사업 추진방향, 지원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
Ⅲ. 공모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 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 제안한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기업 등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공공기관, 기업의 수요기관 참여의향서([서식-11], 본사 소속 관련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 서명 필요)를 발표평가 전까지 제출해야 함(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모는 무효임)
Ⅳ.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년 3월 9일(월),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KISA 대표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모안내서·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 수 처)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관련문의) 블록체인정책팀 이다은 주임연구원(ldeun@kisa.or.kr, 061-820-3917)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하 |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
평균매출액 등이3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균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예시) 개인사업자 : 24년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인 경우) : 24년 12월말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 가장 최근년도 재무제표(ex: 25년 3월말 재무제표 등) |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