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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지사업 예산의 부정 수급과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예시

복지 부정수급 예시

  1. 1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2. 2산재급여 부정수급
  3. 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4. 4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5. 5실업급여 부정수급
  6. 6의료급여 부정수급
  7. 7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8. 8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9. 9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10. 10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1. 1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ㆍ절차미흡, 유사ㆍ중복사업 선정
  2. 2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3. 3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는 청렴신문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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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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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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