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부정신고 센터
정부는 복지사업 예산의 부정 수급과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예시
복지 부정수급 예시
- 1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 2산재급여 부정수급
- 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 4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 5실업급여 부정수급
- 6의료급여 부정수급
- 7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 8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 9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 10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1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ㆍ절차미흡, 유사ㆍ중복사업 선정
- 2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3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는 청렴신문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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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감사팀
- 담당자 :
-
감사실 공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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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20-1015
- 이메일
- 최종수정일 :
-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