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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미국 하원, 「프런티어법」(안) 발의 ('26.7.23)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전화
061-820-1575
이메일
등록일
2026-08-20
조회
208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8월) >

o 미국 공화당 소속 제이 오버놀테(Jay Obernolte) 하원의원 및 민주당 소속 로리 트라한(Lori Trahan) 하원의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프런티어 AI위험관리하기 위하여, 초당적으로 「프런티어법」(안)을 발의 (’26.7.23)
   ※ Frontier Risk Oversight, National Transparency, Independent Evaluation, and Reporting Act (H.R.9925)

o 동 법안은 미국 인공지능법 토론 초안(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Discussion Draft, ’26.6)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방향
   (대규모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자의 위험평가·사고보고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마련

o 동 법안은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자규모에 따라 일반·대규모·초대형 등으로 구분하여, 투명성 요구사항, 안전사고 및 치명적 위험 보고,
   프레임워크 수립제3자 감사, 독립검증기관 선임 의무 등을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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