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11월) >
o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제14기 제18차 회의)는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개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개정법안을 통과 (’25.10.28.)
o 개정 법률은 네트워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이버보안 관련 법적 책임 및 처벌 강화, ▲인공지능 개발 및 안전에 관한 정부 역할 강화, ▲「데이터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등 관련 법률과의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