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5년 11월) >
o 싱가포르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의 등장과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맞춰, 기존 「사이버보안법」(’18.8. 발효)의 적용 범위 및 당국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였고(’24.5. 개정, ’24.7. 발효), 개정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하위법령 3건이 시행 (’25.10.31.)
- ▲주요정보기반시설 개정 규정(「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mendment) Regulations 2025」),
▲임시 사이버보안 우려 시스템 규정(Systems of Temporary Cybersecurity Concern Regulations 2025」), ▲항소 규정(「Appeals Regulations 2025」) 등이 공식 관보에 게재